주택 수에 따라 양도세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예시: 10억 원에 사서 10년 보유 후 15억 원에 양도 (양도차익 5억 원, 필요경비 없음)
| 상황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세 합계 |
|---|---|---|
| 1세대 1주택 (10년 거주) | 80% | 150만 원 |
| 1세대 1주택 (거주 안 함) | 20% | 1,412만 원 |
| 2주택 (중과 제외) | 20% | 1억 4,637만 원 |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0% | 2억 9,982만 원 |
|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 0% | 3억 5,454만 원 |
같은 집이라도 1주택 실거주자와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의 세금은 수십 배 차이가 납니다. 다주택자라면 어떤 집을 먼저 파느냐가 세금을 크게 좌우합니다.
양도세 계산 순서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고가주택 안분 — 1세대 1주택이 12억 원을 넘으면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만 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 표1(최대 30%) 또는 1주택 거주자용 표2(최대 80%). 중과 대상은 배제
- 기본공제 250만 원 (1년에 한 번)
- 세율 — 1년 미만 보유 70%, 2년 미만 60%, 그 외 기본세율 6~45% (중과 대상은 +20·30%p)
-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10%
자주 묻는 질문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은 무엇인가요?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가지고 있고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취득할 때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합니다.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면 전액 비과세, 12억 원을 넘으면 넘는 비율만큼만 과세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다시 적용되나요?
네. 2022년부터 이어진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 9일로 끝나 5월 10일 양도분부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중과가 다시 적용됩니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 + 20%p, 3주택 이상은 + 30%p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어디인가요?
2025년 10월 15일 지정 이후 서울 25개 구 전체와 경기 12개 지역(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이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지정은 바뀔 수 있으니 양도 전 국토교통부 고시를 확인하세요.
필요경비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취득세, 법무사·중개 수수료, 샷시·확장 같은 자본적 지출이 해당합니다. 도배·장판 같은 단순 수리비는 빠집니다. 증빙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얼마나 되나요?
일반 주택은 3년 이상 보유 시 6%에서 시작해 1년마다 2%p씩, 15년 이상 최대 30%입니다. 2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은 보유 1년당 4%(최대 40%)와 거주 1년당 4%(최대 40%)를 합쳐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제95조(장기보유특별공제), 제103조(기본공제), 제104조(세율). 다주택 중과 유예 종료: 기획재정부 2026.2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