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가점제 당첨 점수 (2025년 9월~2026년 8월)
해당지역 1순위 가점제 당첨자 기준. 월별 지역 전체 단지 합계 통계의 12개월 요약
| 지역 | 평균 당첨 가점 | 최저 당첨 가점 (월평균) | 12개월 중 가장 낮은 달 |
|---|---|---|---|
| 서울 | 64점 | 50점 | 28점 |
| 경기 | 46점 | 28점 | 19점 |
| 인천 | 46점 | 33점 | 19점 |
| 부산 | 48점 | 34점 | 27점 |
| 대구 | 49점 | 44점 | 39점 |
| 광주 | 42점 | 24점 | 21점 |
| 대전 | 60점 | 49점 | 32점 |
| 울산 | 46점 | 33점 | 25점 |
| 세종 | 62점 | 46점 | 46점 |
| 강원 | 37점 | 27점 | 24점 |
| 충북 | 42점 | 27점 | 24점 |
| 충남 | 42점 | 29점 | 24점 |
| 전북 | 58점 | 41점 | 36점 |
| 전남 | 41점 | 31점 | 25점 |
| 경북 | 50점 | 32점 | 29점 |
| 경남 | 52점 | 34점 | 28점 |
| 제주 | 42점 | 34점 | 30점 |
청약 가점 배점표
- 무주택기간 (32점) — 1년 미만 2점, 이후 1년마다 2점씩, 15년 이상 32점. 만 30세(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 부양가족 (35점) — 0명 5점, 1명마다 5점씩, 6명 이상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 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2점, 이후 1년마다 1점씩, 15년 이상 17점. 배우자 통장은 기간의 50%로 최대 3점 추가.
가점이 낮다면 추첨제 물량(전용 85㎡ 초과 등)이나 특별공급, 무순위·잔여세대를 노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약 가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무주택기간(최대 32점),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을 더해 84점 만점으로 계산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민영주택 일반공급 중 가점제 물량은 이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됩니다.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만 30세가 된 날부터 셉니다.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주택을 가졌던 적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주택을 처분한 날부터 다시 셉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이거나 지금 주택이 있으면 0점입니다.
부양가족에는 누가 포함되나요?
본인을 제외한 같은 주민등록 세대의 배우자, 직계존속(3년 이상 같이 산 부모·조부모), 미혼 자녀(만 30세 이상은 1년 이상 같이 산 경우)가 포함됩니다. 부모님이 주택을 갖고 있으면 두 분 모두 부양가족에서 빠집니다.
배우자 청약통장도 점수에 들어가나요?
2024년 3월부터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를 인정해 최대 3점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 본인 통장 점수와 합쳐도 17점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지역별 당첨 가점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한국부동산원이 매달 공개하는 지역별 '가점제 당첨자'의 최저·평균 점수입니다. 그 달 해당 지역 모든 단지를 합친 값이라, 인기 단지의 당첨선은 이보다 훨씬 높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은 최근 12개월 월평균 당첨 가점이 약 64점입니다.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가점제 적용기준).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청약 신청·당첨자 정보 조회 서비스」. 실제 가점은 청약홈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