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 청약 가점

내 청약 가점으로 당첨될 수 있을까?

가점을 계산하고 지역별 최근 당첨 가점과 비교해요.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한국부동산원 2025년 9월~2026년 8월 가점제 당첨자 통계.

내 청약 가점

-점 / 84점

    -

    월별 가점제 당첨 최저 점수 · 내 점수
    청약 일정 보기 →

    지역별 가점제 당첨 점수 (2025년 9월~2026년 8월)

    해당지역 1순위 가점제 당첨자 기준. 월별 지역 전체 단지 합계 통계의 12개월 요약

    지역평균 당첨 가점최저 당첨 가점 (월평균)12개월 중 가장 낮은 달
    서울64점50점28점
    경기46점28점19점
    인천46점33점19점
    부산48점34점27점
    대구49점44점39점
    광주42점24점21점
    대전60점49점32점
    울산46점33점25점
    세종62점46점46점
    강원37점27점24점
    충북42점27점24점
    충남42점29점24점
    전북58점41점36점
    전남41점31점25점
    경북50점32점29점
    경남52점34점28점
    제주42점34점30점

    청약 가점 배점표

    가점이 낮다면 추첨제 물량(전용 85㎡ 초과 등)이나 특별공급, 무순위·잔여세대를 노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약 가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무주택기간(최대 32점),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을 더해 84점 만점으로 계산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민영주택 일반공급 중 가점제 물량은 이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됩니다.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만 30세가 된 날부터 셉니다.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주택을 가졌던 적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주택을 처분한 날부터 다시 셉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이거나 지금 주택이 있으면 0점입니다.

    부양가족에는 누가 포함되나요?

    본인을 제외한 같은 주민등록 세대의 배우자, 직계존속(3년 이상 같이 산 부모·조부모), 미혼 자녀(만 30세 이상은 1년 이상 같이 산 경우)가 포함됩니다. 부모님이 주택을 갖고 있으면 두 분 모두 부양가족에서 빠집니다.

    배우자 청약통장도 점수에 들어가나요?

    2024년 3월부터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를 인정해 최대 3점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 본인 통장 점수와 합쳐도 17점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지역별 당첨 가점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한국부동산원이 매달 공개하는 지역별 '가점제 당첨자'의 최저·평균 점수입니다. 그 달 해당 지역 모든 단지를 합친 값이라, 인기 단지의 당첨선은 이보다 훨씬 높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은 최근 12개월 월평균 당첨 가점이 약 64점입니다.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가점제 적용기준).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청약 신청·당첨자 정보 조회 서비스」. 실제 가점은 청약홈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