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봉별 실수령액 표
기준: 부양가족 1인(본인), 식대 비과세 월 20만 원, 자녀 없음. 단위: 원
| 연봉 | 월 실수령액 | 월 공제액 | 연 실수령액 |
|---|---|---|---|
| 2,000만 원 | 1,515,256 | 151,410 | 18,183,072 |
| 2,200만 원 | 1,661,903 | 171,430 | 19,942,836 |
| 2,400만 원 | 1,808,480 | 191,520 | 21,701,760 |
| 2,600만 원 | 1,955,346 | 211,320 | 23,464,152 |
| 2,800만 원 | 2,100,003 | 233,330 | 25,200,036 |
| 3,000만 원 | 2,244,440 | 255,560 | 26,933,280 |
| 3,200만 원 | 2,389,296 | 277,370 | 28,671,552 |
| 3,400만 원 | 2,531,013 | 302,320 | 30,372,156 |
| 3,600만 원 | 2,665,450 | 334,550 | 31,985,400 |
| 3,800만 원 | 2,800,886 | 365,780 | 33,610,632 |
| 4,000만 원 | 2,935,813 | 397,520 | 35,229,756 |
| 4,200만 원 | 3,066,310 | 433,690 | 36,795,720 |
| 4,400만 원 | 3,195,296 | 471,370 | 38,343,552 |
| 4,600만 원 | 3,324,243 | 509,090 | 39,890,916 |
| 4,800만 원 | 3,444,560 | 555,440 | 41,334,720 |
| 5,000만 원 | 3,571,586 | 595,080 | 42,859,032 |
| 5,200만 원 | 3,698,553 | 634,780 | 44,382,636 |
| 5,400만 원 | 3,822,550 | 677,450 | 45,870,600 |
| 5,600만 원 | 3,949,586 | 717,080 | 47,395,032 |
| 5,800만 원 | 4,072,763 | 760,570 | 48,873,156 |
| 6,000만 원 | 4,195,410 | 804,590 | 50,344,920 |
| 6,500만 원 | 4,509,926 | 906,740 | 54,119,112 |
| 7,000만 원 | 4,821,303 | 1,012,030 | 57,855,636 |
| 7,500만 원 | 5,095,660 | 1,154,340 | 61,147,920 |
| 8,000만 원 | 5,367,086 | 1,299,580 | 64,405,032 |
| 8,500만 원 | 5,652,383 | 1,430,950 | 67,828,596 |
| 9,000만 원 | 5,943,560 | 1,556,440 | 71,322,720 |
| 9,500만 원 | 6,239,746 | 1,676,920 | 74,876,952 |
| 10,000만 원 | 6,530,923 | 1,802,410 | 78,371,076 |
2026년 공제 항목과 요율
- 국민연금 4.75% — 2026년부터 총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라 근로자 부담도 4.5%에서 4.75%로 늘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590,000원(2026년 7월~2027년 6월)이라 월급이 이보다 많아도 연금 보험료는 더 오르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 3.595% — 총 7.19%를 회사와 절반씩 부담합니다.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가 추가로 부과됩니다(보수 대비 약 0.47%).
- 고용보험 0.9% — 실업급여 재원으로, 근로자는 0.9%를 부담합니다.
-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실수령액을 늘리는 방법
- 비과세 항목 확인 — 식대(월 2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출산·보육수당 등은 세금과 4대보험에서 빠집니다.
- 부양가족 정확히 신고 — 회사에 제출하는 원천징수 신고 시 부양가족과 자녀 수를 반영하면 매달 떼는 세금이 줄어듭니다.
- 연말정산 공제 챙기기 — 매달 떼는 세금은 임시값입니다. 연금저축·IRP,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공제로 연말정산 환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봉을 12로 나눈 월급에서 비과세 수당(식대 등)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합니다. 남은 금액이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입니다.
근로소득세는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회사는 매달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2월 27일 개정된 간이세액표 원문 값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실제 1년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부양가족 수에는 누가 포함되나요?
본인을 포함해 기본공제 대상인 가족 수를 입력합니다. 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셉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자녀 수를 따로 입력해야 추가 공제가 반영됩니다.
식대 비과세는 얼마까지인가요?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월 200,000원까지 식대가 비과세됩니다. 비과세 금액은 4대보험과 소득세 계산 기준에서 빠지므로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와 금액이 조금 다른 이유는요?
국민연금은 전년도 신고 소득(기준소득월액)으로 부과되고, 회사마다 비과세 항목과 원천징수 비율(80·100·120%) 선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천~수만 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2.27 개정),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보험료율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