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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을 입력하면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월 실수령액을 바로 계산합니다. 기준: 2026년 10월 적용 요율·간이세액표.

월 예상 실수령액

-원

연 환산 -원 · 월 공제 합계 -원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 (건보료의 13.14%)-
고용보험 (0.9%)-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내 연봉은 상위 몇 %일까? →

정확도: 소득세는 간이세액표 원문 값(정확), 4대보험은 2026년 요율 적용(회사 신고 기준에 따라 ±수천 원 차이 가능).

2026년 연봉별 실수령액 표

기준: 부양가족 1인(본인), 식대 비과세 월 20만 원, 자녀 없음. 단위: 원

연봉월 실수령액월 공제액연 실수령액
2,000만 원1,515,256151,41018,183,072
2,200만 원1,661,903171,43019,942,836
2,400만 원1,808,480191,52021,701,760
2,600만 원1,955,346211,32023,464,152
2,800만 원2,100,003233,33025,200,036
3,000만 원2,244,440255,56026,933,280
3,200만 원2,389,296277,37028,671,552
3,400만 원2,531,013302,32030,372,156
3,600만 원2,665,450334,55031,985,400
3,800만 원2,800,886365,78033,610,632
4,000만 원2,935,813397,52035,229,756
4,200만 원3,066,310433,69036,795,720
4,400만 원3,195,296471,37038,343,552
4,600만 원3,324,243509,09039,890,916
4,800만 원3,444,560555,44041,334,720
5,000만 원3,571,586595,08042,859,032
5,200만 원3,698,553634,78044,382,636
5,400만 원3,822,550677,45045,870,600
5,600만 원3,949,586717,08047,395,032
5,800만 원4,072,763760,57048,873,156
6,000만 원4,195,410804,59050,344,920
6,500만 원4,509,926906,74054,119,112
7,000만 원4,821,3031,012,03057,855,636
7,500만 원5,095,6601,154,34061,147,920
8,000만 원5,367,0861,299,58064,405,032
8,500만 원5,652,3831,430,95067,828,596
9,000만 원5,943,5601,556,44071,322,720
9,500만 원6,239,7461,676,92074,876,952
10,000만 원6,530,9231,802,41078,371,076

2026년 공제 항목과 요율

실수령액을 늘리는 방법

  1. 비과세 항목 확인 — 식대(월 2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출산·보육수당 등은 세금과 4대보험에서 빠집니다.
  2. 부양가족 정확히 신고 — 회사에 제출하는 원천징수 신고 시 부양가족과 자녀 수를 반영하면 매달 떼는 세금이 줄어듭니다.
  3. 연말정산 공제 챙기기 — 매달 떼는 세금은 임시값입니다. 연금저축·IRP,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공제로 연말정산 환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봉을 12로 나눈 월급에서 비과세 수당(식대 등)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합니다. 남은 금액이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입니다.

근로소득세는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회사는 매달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2월 27일 개정된 간이세액표 원문 값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실제 1년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부양가족 수에는 누가 포함되나요?

본인을 포함해 기본공제 대상인 가족 수를 입력합니다. 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셉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자녀 수를 따로 입력해야 추가 공제가 반영됩니다.

식대 비과세는 얼마까지인가요?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월 200,000원까지 식대가 비과세됩니다. 비과세 금액은 4대보험과 소득세 계산 기준에서 빠지므로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와 금액이 조금 다른 이유는요?

국민연금은 전년도 신고 소득(기준소득월액)으로 부과되고, 회사마다 비과세 항목과 원천징수 비율(80·100·120%) 선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천~수만 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2.27 개정),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보험료율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