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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 계산기

보증금을 바꾸면 월세가 얼마가 되는지, 집주인이 제시한 월세가 법정 상한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법정 전환율: 5% (기준금리 3% + 2%p, 2026년 8월 27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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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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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 공식

법정 전환율(5%)로 본 보증금별 월세

월세로 바꾸는 보증금월세1년 합계
1억 원416,667원5,000,000원
5,000만 원208,333원2,500,000원
3,000만 원125,000원1,500,000원
1,000만 원41,667원500,000원

법정 전환율은 언제 적용되나요

전환율 상한은 계약 기간 중 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갱신할 때 전세 보증금의 일부나 전부를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때 상한을 넘는 월세는 무효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계약이 끝난 뒤 새로 맺는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제 시장 전환율(한국부동산원 발표)과 함께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전환율이란 무엇인가요?

보증금을 월세로(또는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꿀 때 적용하는 연 이율입니다. 보증금 1억 원을 연 5%로 전환하면 1년에 500만 원, 한 달에 약 41만 7천 원의 월세가 됩니다.

2026년 법정 전월세 전환율은 몇 %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와 '연 10%' 중 낮은 값입니다. 2026년 8월 27일 기준금리 3%를 적용하면 5%입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전환율 상한도 함께 바뀝니다.

집주인이 법정 전환율보다 높게 요구하면요?

계약 기간 중이나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갱신할 때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경우, 법정 전환율을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다만 계약이 끝나고 새로 계약할 때는 상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시세를 함께 확인하세요.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꿀 수도 있나요?

네. 바꿀 보증금을 지금보다 높게 넣으면, 늘어난 보증금만큼 월세가 줄어드는 금액이 계산됩니다. 집주인과 합의해야 하며, 이때는 법정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한국은행 기준금리 3% (2026년 8월 27일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