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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준 퇴직금과 2026년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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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연차수당 (선택)

예상 퇴직금 (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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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일수-
1일 평균임금-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
세후 퇴직금-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 퇴직일 확인 —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2. 3개월 임금 총액 —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의 기본급·수당 + (1년 상여금 × 3/12) + (1년 연차수당 × 3/12).
  3.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의 날짜 수(89~92일).
  4.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으로 4~6월을 일하고 6월 30일까지 근무해 정확히 3년을 채웠다면, 평균임금은 900만 원 ÷ 91일 ≈ 98,901원이고 퇴직금은 약 8,909,228원입니다.

퇴직금별 퇴직소득세 예시

퇴직금 ≈ 월급 × 근속연수로 단순 가정. 지방소득세 포함

조건퇴직금세금 합계세후
월 300만 원 · 3년9,000,000원105,600원8,894,400원
월 300만 원 · 5년15,000,000원176,000원14,824,000원
월 400만 원 · 10년40,000,000원484,000원39,516,000원
월 500만 원 · 10년50,000,000원748,000원49,252,000원
월 500만 원 · 20년100,000,000원1,232,000원98,768,000원
월 700만 원 · 25년175,000,000원3,932,500원171,067,500원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덕분에 같은 금액이라도 오래 일할수록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짜 수(89~92일)로 나눈 값이며, 1년 치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개월분도 포함합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몇 년 일해야 하나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같습니다.

퇴사일은 언제로 넣어야 하나요?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을 넣으세요. 법적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며, 계산기가 자동으로 하루를 더합니다.

퇴직소득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줄일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휴직 등으로 최근 3개월 급여가 적었다면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 소득세법 제48조·제55조,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