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계산 순서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총급여 구간별 70%~2%, 최대 2,000만 원)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1인당 150만 원) − 국민연금 − 건강·고용보험료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근로소득·자녀·연금계좌·특별·월세 세액공제
- 환급액 = 미리 낸 세금 − 결정세액 (각각 지방소득세 10% 포함)
환급을 늘리는 3가지
- 연금저축·IRP — 연말까지 넣은 금액만 공제됩니다. 900만 원을 채우면 최대 148만 5천 원(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을 돌려받습니다.
- 카드는 25% 넘으면 체크카드 — 총급여의 25%를 넘는 사용분부터 공제되고, 체크카드는 공제율이 2배입니다.
- 월세 세액공제 —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 8,000만 원 이하면 월세의 15~17%(연 1,000만 원 한도)를 돌려받습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환급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1년 동안 매달 월급에서 미리 뗀 세금(기납부세액)과,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1년 치 세금(결정세액)의 차이입니다.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2월 급여에서 더 냅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점은?
자녀가 있으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자녀 1명 350만 원, 2명 이상 400만 원(기존 300만 원), 7,000만 원 초과는 275만·300만 원(기존 250만 원)입니다. 자녀세액공제는 8세 이상 자녀 1명 25만, 2명 55만, 3명부터 1명당 40만 원이 더해집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무엇을 써야 유리한가요?
총급여의 25%까지는 어떤 카드를 써도 공제가 없고, 그 이상부터 공제됩니다. 공제율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30%로 신용카드(15%)의 2배이므로, 25%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를 쓰고 넘는 부분은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얼마나 넣어야 하나요?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IRP를 합치면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납입액의 15%(지방세 포함 16.5%), 초과는 12%(13.2%)를 돌려받아 900만 원을 넣으면 최대 148만 5천 원입니다.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은 언제 적용되나요?
건강보험료 등 특별소득공제와 보험료·의료비·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대신 13만 원을 공제받는 방식입니다. 이 계산기는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해 세금이 적게 나오는 쪽을 자동으로 고릅니다.
간이 계산입니다. 경로우대·장애인·한부모 추가공제, 주택자금·기부금 공제, 의료비 대상별 한도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소득세법 제47·52·5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2025.12.2 국회 의결 개정세법.